檢, "이재용 측 사전접촉 막아달라"…조국 재판선 "신문 전 檢 다녀왔냐"
일선 변호사들 "증언회유 등 없다면 檢·辯 사전접촉, 위법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사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을 사전에 접촉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외 이목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 관련된 것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증인 사전 접촉을 문제 삼았고, 반대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증인 사전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공방을 벌였다.

◇ 檢 "이재용 변호인, 증인 사전 접촉 부적절"

지난 8일 회계부정·불법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하나 제출한다. 증인으로 나올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 전 사전에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재판부에서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는데 변호인은 (면담을) 하지 말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 시각의 조서와 증거만 보고 변론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주신문 전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접촉해 회사 직원인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 상황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누가 말하겠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변호인의 사전 접촉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대철 민주당 최고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찰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소송과 형사재판 대법원 판례다.

1999년 정 의원은 주식회사 경성 대표이사 이재학씨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 2심은 이씨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 의원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이 이씨를 매일 소환해 변호인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정 의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에게만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헌재 판단을 근거로 이씨의 진술과 증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의 사전 증인 접촉은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전접촉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적절성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 조국 변호인 "증인 출석 전 검찰 다녀왔냐"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증인 사전 접촉이 문제가 됐다면 그보다 앞선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반대로 검찰의 사전 접촉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5월과 6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심리가 진행됐다. 5월 열린 1회 공판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변호인은 "증인 출석 예정된 직후인 4월27일과 28일에 검찰에 출석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특감반장은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검찰청에 다녀왔다. 진술한 지 너무 오래돼 기억환기 차원에서 검사님을 뵙고 제가 받은 조서를 보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감반원이던 이모씨가 증인 출석 전 검찰에 다녀와 진술조서를 확인했다는 대답을 듣고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수사기관에 다시 가 진술을 확인하는 게 허용되는 건가"라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본인이 와서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거나,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신청해 보는 건 좋은데 검사님과 같이 보는 것이 허용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며 "검사들도 일반 증인들에게 '피고인과 연락하는 경우가 있냐'면서 (변호인이 그런 경우 검찰은)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 "檢·辯 증인 사전접촉, 위법 아냐…문제 없어"

일선의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뉴스1> 취재에 응한 변호사들 전부 이 전 부회장과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검찰과 변호인의 사전접촉 정도라면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변호인이 증인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변호인의 변론권 방법 중 너무나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며 "다만 위증 교사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사전에 증인을 접촉하는 것은 변론권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나와있다"며 "검찰의 증인신문 전 조서 열람 권유도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전문 B 변호사도 "허위 진술을 하게 하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라 사전 접촉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법원 차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될 뿐 강제로 이를 금지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B 변호사는 "최근 변호하는 사건에서 증인을 접촉했다가 피해자 쪽이 재판부에 항의하자 재판부가 접근 자제를 요청한 경우가 있다"며 "일단 법원에서는 검찰이든 변호사든 모두 사전접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C 변호사도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 차원의 문제이지, 검사와 변호인의 사전접촉이 위법이니까 증거능력이 없고 막아야 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증인이 자유로운 의사 선택 하에 검찰과 변호인을 접촉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증인의 자유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 기관이라 좀 더 엄격하게 봐야하지만, 증인 증언의 증거능력이 배척된 정대철 의원 사건은 증인을 시도때도 없이 부르는 극단적인 경우"라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수준이라면 정대철 의원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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