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APD에 사업기회 제공…이해욱 부당 이익 챙겨"
검찰 이해욱에 징역 1년 6개월, DL에 벌금 1억원 구형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구 대림)그룹 회장(53)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는 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사용료를 지급해 이 대표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앞서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브랜드를 취득하게 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라관광과 APD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림산업의 사업기회 제공 및 오라관광의 거래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징역형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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