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소·고발·진정 접수된 사건은 837건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에 한정된 만큼 수사 대상이 좁으나 3개월간 8백건 넘는 사건 접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이라는 평가다.

김진욱 처장은 그간 4월 정상가동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등 의도치 않은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이자 이달 중 수사 착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김 처장이 '수사체제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1호 사건을 발표하고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호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많이 거론된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해야 한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반면 출범 취지에 맞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정조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지난 2월24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룸살롱 접대 검사 3명을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술접대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과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는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사건 수사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과 관련해선 "(이규원 사건은) 어쨌든 밖에서 온 사건"이라며 "저희가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4일에도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당시 공수처 측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김 처장이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한 것도 실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도 "(이규원 사건에 대한)제 의견은 그렇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제 의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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