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 개최 강행 의지
차관 공석, 징계위원 기피 등 변수…중징계 의결시 다시 소송전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전날(1일)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퇴근한 윤 총장은 이날 수사의뢰 배당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이 복귀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까지 연이어 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강행하며 다시 한 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과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징계위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전에 후임 차관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징계위 개최의 변수로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징계위가 문제 없이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기나긴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임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감찰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지만, 징계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어 총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비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