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 개최 강행 의지
차관 공석, 징계위원 기피 등 변수…중징계 의결시 다시 소송전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전날(1일)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퇴근한 윤 총장은 이날 수사의뢰 배당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이 복귀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까지 연이어 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강행하며 다시 한 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과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징계위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전에 후임 차관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징계위 개최의 변수로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징계위가 문제 없이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기나긴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임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감찰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지만, 징계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어 총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비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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