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단절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영원히 분단체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반도통합연구소 지헌규 선임연구위위원은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할 정도면 동족이 아니란 것을 넘어 적대국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일치가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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