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재단 운영 효율성 및 공단 상황 종합적 고려해 해산 결정"
해산 절차 오는 3월 말 쯤 끝날 듯…기업 지원 업무 위탁 형식으로 이관

통일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3월 말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재단 해산 후에는 남측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기구가 사라지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여건 조성이 어려워 재단의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사실상 수행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7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두고 '과도한 운영 규모 및 경비'라는 국회의 시정요구도 존재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재단의 해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 재단 해산이 이뤄질 방침이다. 민법 제77조 제1항 법인의 해산사유로는 △존립기간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목적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해산 시 잔여재산 등이 국가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률상으로도 재단 해산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이를 위해 정관에도 해산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 "재단이 하던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나 공단의 상황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은 해산하고 기업 지원 업무는 국가가 업무를 받아서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 이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이관받을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유력하다.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는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후 재단 이사회를 통해 해산 의결 후 해산이 이뤄지고, 이후 통일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해산 절차가 진행된다.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고, 청산법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해산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재단의 직원은 총 41명(상근이사 1명 포함)인데, 청산법인과 기업지원 업무로 각각 5명씩 총 10명은 업무를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재단 근로관계와 관련 "대략 10명이 빠지면 30명에 대한 희망퇴직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면서도 "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만한 근로관계 정리를 지원하고 향후 재단은 직원들과 근로관계 문제를 성실히 협의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희망퇴직을 지원하며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출범한 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출입경·노무·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지난 2016년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통일부에 대한 감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재단의 해산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2년여 전부터 개성공단을 무단가동하고, 작년에는 무단가동의 규모를 늘리면서 사실상 공단의 '재활용' 방침을 내비친 것도 재단 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기조를 '적대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공단이 재가동 될 수 있는 수준의 국면 전환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재단 해산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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