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상고 의향…대선 판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 받게돼
연방 대법관, 보수 성향이 다수…민주 성향 콜로라도, 대의원 9명 불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아이오와주 동부 시더래피즈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아이오와주 동부 시더래피즈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각 주(州)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상이하게 나오면서 그의 출마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인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의 막후 역할을 했으며,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insurrection)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덴버 지방법원은 1월 6일과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반란 개입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적용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이를 상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와는 달리 미시간주 법원은 11월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주 법에 따라 2024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주(州) 총무처 장관이 임의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 주 대법원이 11월 8일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6일 만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은 "결함 투성이"라고 비난하며 연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1월 대선 판세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연방 대법원에선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즉,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콜로라도주 판결이 연방 대법원 심사(review)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1월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길 것이 기대되지 않고, 이길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의원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콜로라도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제기된다면 트럼프 캠프 측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판사들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주에서 콜로라도와 같은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권자들과 각종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기 위해 12개 이상의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소 7곳에선 여러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

미시간과 뉴햄프셔 그리고 플로리다 법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절차와 관할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네소타 대법원도 자격 여부 재판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 판결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는 가능해보이나 그의 대선출마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해 그가 끝까지 완주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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