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막판 '내곡동 땅' 의혹 최대 변수…승패 분수령
여권 "특혜·거짓말 사퇴해야"…오세훈 "흑색선전", 범죄 가능성 낮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땅'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서울 내곡동 토지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p) 안팎의 지지율 격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1일 보도됐다.

LH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 견제론‘이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하면서 박 후보의 공약이나 네거티브 전략은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최대 요인이 LH사태로 상징되는 ’땅문제‘인 만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 후보 역시 내공동 땅 의혹 해명에 전력하면서 승기를 잡은 기세를 선거 당일까지 이어가려 한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결국 ’내곡동 땅‘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국면이다.     

◇’내곡동 땅‘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후보 땅문제는 1970년 오 후보 장인이 사망하면서 가족에게 상속된 4,298㎡(약 1,300평)의 내곡동 땅이다. 이 땅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약 36억5000만 원의 보상금 중 오 후보 부인 몫은 약 4억5600만 원(8분의 1 지분)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2006~2011년) 중 내곡동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결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 후보 처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 인근 땅의 평균가격에 비해 2~3배의 보상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며 민주당은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다.

관건은 오 후보가 국토부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보상에 따른 이득을 취했나 하는 점이다.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관련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2007년 3월 국민임대주택 사업(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전신)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됐다. 
당시 임대주택지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지구로 정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부가 사업을 넘겨 받았다.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달 29일 TV토론에서 '보상금 외에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주택을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오 후보는 보상금에 따른 부당이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주변 토지 가격은 평당 100만~500만 원으로 편차가 컸는데 처가의 보상금은 평당 약 270만 원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보상액 산정은 관련법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3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분양‘ 의혹에 대해 오 후보는 “부인의 상속분은 8분의 1에 불과해 SH규정상 특별분양 대상(토지 1,000㎡ 이상 소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둘째 처남만 권리를 사용해 7억3000만 원에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이후 해당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되팔았다고 설명했다.

◇ ‘거짓말 논란’, 오 후보 처벌할 수 있나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음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차이라면 ‘특혜 의혹'에서 '거짓말 의혹'으로 공세를 전환한 것이다.

오 후보는 의혹 초반 “내곡동 땅 위치도 몰랐다”고 대응했다. 그런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2000년, 서울시장이던 2008년 재산신고 내역에는 부인 소유의 내곡동 땅이 등재됐다. 오 후보 장모와 오 후보 아내 등 4남매는 1970년 내곡동 두 필지의 밭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았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달 16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처가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으신가.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처가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계적으로 재산 등록을 했을 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보상금 등과 연관돼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취지다.

여기에 2005년 내곡동 지역 토지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KBS는 지난달 26일 보도에서 2005년 6월 13일 문제의 땅 경작자와 측량 담당 팀장이 오세훈 후보와 측량 현장에 동행했고, 일부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간 적 없다. 현장에 간 것은 장인과 처남 송아무개 경희대 교수”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가 30일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측량 입회인 서명란에 오 후보 이름은 없다. 그러나 입회인 중 한 명만 서명을 받기 때문에 오 후보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측량에 참여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오 후보를 둘러싼 내곡동 땅 의혹이 사실일 경우라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되지만 현재로선 개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공소시효(7년)도 지난 사안”이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거짓 해명일 경우 허위사실유포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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