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등, 한진칼 상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법원 기각
법원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이뤄져"
한진 "위기 극복 최선 다할 것"…산은 "항공업 구조 개편 탄력"

법원이 KCGI(강성부펀드)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강성부펀드)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조 회장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며,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 측은 조 회장 측이 합병에 대한 찬부와 별개로 신주발행이 위법하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KCGI는 산은의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자 연합은 현재 한진칼 지분 약 46%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KCGI 측은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CGI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등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22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전까지 항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일단 신주가 발행돼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되돌리는 게 어려운 만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 결정은 사실상 단심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KCGI가 가처분 기각시 취할 '플랜 B'의 하나가 임시 주주총회다. 앞서 KCGI는 지난 20일 한진칼 이사회에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사회가 거부하더라도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5일 내에 임시 주주총회를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주주연합이 추가로 지분 확보에 나서고 소액주주들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차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KCGI는 이밖에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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