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인용 때 秋 타격…기각·각하 시 尹 치명타
법무부 징계위는 새달 2일… 복잡한 수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개월간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밤 인터넷 접수로 신청한 지 38시간여 만이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6일 윤 총장 쪽에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서 빠지지만, 위원들을 대부분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징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문기일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일(12월2일)보다 이틀 먼저 열리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하면서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본안 소송에선 세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다투지만, 집행정지 재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비중을 둬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상 양측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집행정지 재판에선 신청을 인용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어 직무배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놓고 다투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개입하기보다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시간적 제약으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힘든 촉박한 상황에서 섣불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보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재판 당일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효력을 사실상 이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심문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윤 총장의 지위를 회복시킨 상황에서 징계위에서 다시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한다면 여론과 검찰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이 이 같은 상황을 집중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이틀만인 27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부는 당일 서둘러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집행정지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징계 결의 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어 그 전에 결정하려 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건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징계 결의 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