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2874명 입건…36명 구속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속·기소 크게 줄어…18세 선거사범 첫 발생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총 1154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대검찰청은 제21대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874명(구속 36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제20대 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3176명에서 2874명으로 9.5% 줄었다. 대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속 인원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대 선거에선 입건 인원 3176명 중 114명이 구속됐지만 이번엔 36명으로 68.4% 감소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중대 범죄에 한해 구속하면서 구속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2074명, 인지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를 차지했다. 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6.1%였다.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폭력·방해 등)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관련 4명으로 집계됐다. 제20대 선거에 비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1245명에서 892명으로, 금품선거 사범이 649명에서 481명으로 감소했다.

그렇지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한 사범은 20대 총선 당시 27명에서 21대 총선에선 50명으로 늘었고, 후보자 등의 연설을 방해해 입건된 사람도 9명에서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검찰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도 다소 경직되면서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제20대 선거에 비해 당선인 기소율도 줄어들었다. 제20대 선거에서는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당선인 7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대검은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 사범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 18세 유권자 관련한 선거범죄 문제가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유권자는 제21대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다. 지역 선·후배 간 엄격한 기강을 이용해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전송하도록 지시하면서 투표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 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범죄,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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