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가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국회·여론·소비자단체에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7일 서울 광화문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 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경과보고에서 "도서정가제 2003년 법제화 이후 3년마다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며 "지난해 7월23일부터 1년간 출판·전자출판계와 유통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총 16차례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상무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민관협의체가 총 4개의 합의안 도출해 성명서 채택안 만들기로 협의했으나 문체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합의에 근접한 사항은 첫째,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 허용 시점을 현행 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 둘째,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허용하고 새책을 중고책방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웹툰·웹소설 등의 경우 전자화폐(캐시, 코인)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고려해 정가 표시의 의무를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준하는 장기 대여를 제한하고 반복할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 등이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예정대로였다면 지난 6월18일 서명해 합의안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문체부가 소비자의 권익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민간협의체의 협의안에 대한 전폭 지지 선언 △협의안을 뒤흔든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장은 "문체부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공식 질의를 진행하자"며 "도서정가제 폐기로 인해 출판계에서 벌어질 피해를 밝혀서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등 출판계를 비롯해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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