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4명 1심서 무죄선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를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했던 법관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7일자로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2019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해당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며 "이러한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사정과 본인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관들이)재판업무를 할지, 조정이나 비송사건을 담당할지는 해당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4일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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