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1심 판결 등 참고…"사회적 물의 일으킨 중요사안"
옵티머스 펀드는 향후 가교운용사로 이관…9월 설립 전망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업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옵티머스운용에 남아있는 펀드들은 가교운용사로 넘어가 관리를 받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그 결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옵티머스운용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김재현 대표·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금융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등록취소와 해임요구는 각각 기관제재 및 임원 신분제재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다.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옵티머스운용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전망이다. 가교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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