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U 표현의 자유 방해하지 않을 것" …경기도 "인권 준수하면서 시행되도록 할 것"

UN사무총장에 이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이 지사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도 "한국 당국이 인권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 의회 일부 의원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UN과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 미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내 "대북 전산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에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과 관련,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가 경기도 접경지의 현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동법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준수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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