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검의에 사망원인 재감정 의뢰…"사안 엄중"
"구속기소 양모 이어 양부도 살인죄 의율도 무리 없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과 관련한 분노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첫 공판기일이 오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 양모에 대해 이날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인양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말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부검의 의견을 종합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소 뒤 부검 재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규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으로 가중영역 상한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때문에 길어도 10년 안팎이면 다시 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인양 양모에 대한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12년 살고 나온 아동성폭력 범죄자 조두순때보다 수사기관이 나아진 게 뭐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월 정인양을 입양한 양부모 중 양모는 같은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어 지난해 10월13일 결국 숨졌다.

검찰의 기소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서울남부지검 앞에 정인양 추모 근조화환으로 검찰청앞 담벼락을 채우고, 연일 1인시위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정인양 양모는 물론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한달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2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사건이 방송된 뒤엔 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열리는 등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정인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형이 10~16년, 감경될 경우 7~12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의 권고형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양모에 대한 살인죄 의율과 함께, 양부 살인죄 의율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4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발언 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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