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변호인 측 '소송지연' 지적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검증…기간내에 마칠 수 있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3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처음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게 약 4년 전인데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 지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9월 검찰이 이 부회장을 추가로 기소한 것을 사례로 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제도와 관련해서 추가 일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이재용은 부친 와병으로 경영을 맡은 게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4년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검찰이 공소장을 냈지만 추가 기소사건도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 측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도입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준비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소송 지연'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당초 재판부는 오는 30일 열릴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서증조사가 늘어지는 등의 이유로 1주일 늦춰진 오는 12월 7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몇주만에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이 사건에서 특검이 왜 정해진 기간 내에 공판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이 부회장이 기소됐을 당시 검찰의 사건 수사기록이 20만여페이지가 되는데 피고인 측은 충분한 여유기간을 요청했으나 반대로 검찰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빠른 재판을 촉구하면서도 유독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 진행 과정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와병한 후 지금까지 6년반이란 기간 중에서 절반 이상인 4년여를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피로감이 쌓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이 부회장은 특검이 발족된 2016년 하반기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2017년 2월 구속으로 1년여간 수감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며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2016년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으며 최근에는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는 등 정권이 두차례나 바뀌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검증은 맨땅에서 하는 것도 아니며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돼 있다"면서 "노력해서 충분히 기간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3명이 단 몇시간 면담으로 의견을 내고 그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이 반박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게 공정한 절차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양형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이 '상호윈윈'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삼오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번 건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 "공익적 취지에서 후원한 것이며 최씨가 배후에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수동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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