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면조사 불가피"…대검 "사전 조율 없이 일방통보"
검찰 "윤석열 망신주기" …법무부 "사실 아냐, 예우갖춰 진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또다른 형태로 재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18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방식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일방적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전날(17일)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고, 평검사 2명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18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방식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일방적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다 무산됐다. 대검은 법무부가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통보해왔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골적인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에서 반응하지 않아 윤 총장의 의향을 직접 묻기 위해 검사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사회적 이목이 쏠린 만큼 절차상 어떤 형태로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활비 배분 등이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에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감찰 방식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법무부의 파견 통보를 받아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하루 뒤인 14일 돌연 파견이 취소되는 등 감찰 관련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 업무를 맡기려 하자 김 부장이 반대 취지 의견을 내 파견이 취소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평검사 2명에다 일선청 형사부장 중 최선임인 형사1부장도 파견 대상이 되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일방적 통보로 일선 인력을 빼내는데 대한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안에 대한 공식 해명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검은 법무부에 "필요한 내용을 서류로 보내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고 윤 총장이 불응하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방식을 조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은 현재 감찰 방식을 놓고 물밑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대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류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대면조사 일정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이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사상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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