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헌법소원 제기…전원재판부 회부돼 심리 중
李측 "1인회사 경영자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 안돼"

지난 8월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달 9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3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측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는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천억대 횡령·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을 유죄로 보고,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7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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