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이유 '졸속 합의'…의협 곧 대의원총회서 탄핵 결정
비대위 강경노선 가능성…탄핵 때 의정 합의안 무효화되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의정(醫政)합의문’에 서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만약 해당 안건이 통과돼 최 회장 등이 불신임 되면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의정합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의협 대의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 최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실무이사진 등이 불신임을 당하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핵심 당사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실무이사진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발의는 개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서 의정 합의안에 대한 거부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를 불신임하며 새로 출범할 비대위가 정부·여당과의 합의안 이행에 순순히 임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최 회장과 의협 실무이사진은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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