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10일 남북 교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입장을 정하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지지만, 존재만으로도 남북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 의지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생각을 음으로 양으로 저희에게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성으로 4.27 판문점회담을 만들었듯이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풀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사를 통해 한꺼번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종석 특보가 아마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장은 "올해는 (남북 민간 공동행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미 준비 기간에 들어가야 했는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작년 5월 중국에서 북측과의 협의가 막판에 무산된 뒤 남북 민화협 간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간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간의 채널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녹슬게 하기 전에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을 저희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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