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배력 확보 핵심…프로젝트 G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5~9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승계계획안 '프로젝트 G'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추진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1년9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 과정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 거래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와병 이후 승계 계획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일모직이 상장됐고, 이듬해 3~4월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해 제일모직에 유리해지자 다음 단계인 합병이 추진됐다고 본다.

'프로젝트 G'는 이미 2012년 12월께 수립됐고, 2013년부터 이 계획대로 승계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이 추진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삼성그룹의 지배권은 계열사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인데, 당초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금산결합과 순환출자에 의존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불안한 구조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고, 그 결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에 대한 지배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2015년 5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마련하고, 주가 기준 합병 비율(제일모직:삼성물산=1:0.35)이 적정하다는 회계법인 보고서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이사회가 같은 달 26일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이사회 직후 합병을 공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도 유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그해 6월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투자은행(IB)부문 회장 등과 긴급 대응 전략을 세운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경영상 필요에 대한 검토 없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일모직 2대 주주인 KCC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890만주(5.76%)를 매각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해 합병을 반대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급증으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위험성이 커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제일모직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매수 청구가격인 5만7천234원 이상으로 유지', '제일모직의 최저 목표 가격을 특정 주가인 17만원으로 산정', '특정 목표 주가 설정 인위적 부양'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자사주 집중 매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아울러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억제를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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