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노 日관방장관 “韓정부 적절 조치 요구할 것”

 

일본 정부는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사법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며 “양국 정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어제(23일) 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 23일 이용수 할머니,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시절 전쟁에 동원한 위안부 성노예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판결 관련 상세 내용 파악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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