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기쁨의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이같이 판단한 1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 면제' 인정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내용을 말한다.

재판부는 "영토 내에서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는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법원과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영토 내에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실행이 다수 발견된다"면서 "국제법 체계가 이미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고, 전쟁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별 위자료는 피해자 원고들이 주장한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문제 등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본 측의 항변이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에 대한 송달은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했다"면서 "피고 측 답변과 주장이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겠다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또 있다. 국제 사회가 일본에 자발적 사죄와 이행을 촉구하는 데 이 판결을 활용할 것"이라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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