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겐 운명의 날이라고 콕 집었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쌍방울측의 대북송금 대납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곧장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안팎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 의원은 1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진행자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묻자 "8월 8일 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8일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진술을 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다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측 대북송금 대납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재판(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담당) 때 관련 진술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변호인 해임여부를 놓고 자신의 배우자와 이견을 노출하는 등 소란끝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진술을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왜냐하면 "백현동 개발 사건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봤을 때 (대북송금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쪼개기 청구 비난을 듣기에 검찰이 그런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병합해 청구할 경우 8월이 아니라 추석 밥상에 민주당의 도덕성을 올리려고 추석 전에 구속영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경우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제출하는 것이여서 기명, 무기명 여부를 떠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 국회회기(8월 16일~31일) 때 낼 경우 이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방식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여야가 회기 중단에 합의하고 회기가 없는 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의 국회 부담을 없앤다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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