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9월 결심…10월 선고 가능성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 따라 '대장동 사건' 판결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는 물론 이 대표와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다른 재판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9월 중 결심 공판을 열 방침이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이 열리면 통상 한두달 뒤 선고가 진행된다.

김 전 부원장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공판에서 "8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9월 중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과 뇌물 사건을 별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달 31일 통합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금품 전달 신빙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법원이 증인 진술과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리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 사건은 수수자와 공여자 간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은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어디까지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자금 전달 경로가 명확한 뇌물 혐의 사건은 재판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정치자금법·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경우 3월 23일 결심 공판 뒤 4월12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 재판은 '금품 전달자'라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뇌물 혐의 사건에 각각 증인으로 나서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받기 위해 1억9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공여자로도 기소돼 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근들에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인정한다면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마쳤고 이 대표 재판에서도 법정 증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재판부 역시 지난 20일 공판준비절차에서 유 전 본부장을 주요 증인으로 꼽았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6월 별도 사건으로 분리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과 갱신 및 준비절차를 끝내고 9월께부터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기소 사건은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도 민간업자가 별도 기소된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와 병합될 여지도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도 지난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부 의견을 밝히는데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도 이해충돌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재판은 2021년 10월 유 본부장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김씨와 남욱 변호사, 이듬해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민간업자의 배임 혐의에 더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별도 기소하면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상황이다. 재판부 역시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대장동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올해 안에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동일한 두 사건이 유사해 중복된 심리 절차는 어느 정도 생략하겠지만 새로운 혐의를 다퉈야 하는 만큼 재판 지연은 다소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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