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3분의2 통과해야…실제 의결 30년간 단 1건
논의 다짐한 민주, 내부서 형평성 지적도…국힘은 압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하면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68석을 가진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2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는 한편 김 의원의 동의 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고강도 징계 결정 배경엔 상임위 도중 200차례 이상 암호화폐 거래가 확인됐으며,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등이 꼽힌다. 특히 김 의원이 소명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도도 고려됐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김 의원의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간 거래해 온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징계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당장 여야 합의를 통해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례를 살펴보면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는 찾기 어렵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문턱을 넘은 안건은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한 18대 강용석 전 의원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19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2건에 불과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쳤으며, 심 전 의원의 경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 건은 의원직 상실로 폐기됐다. 전례를 보면 김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 되거나,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실질적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의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문위가 결론을 내면 윤리특위에서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 다짐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무기명 투표에서 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김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만일 다른 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면 계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제명안이 올라간 윤미향, 박덕흠 의원 건과 함께 김 의원 건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박 의원 건을 빨리 처리하고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1년이 안 남은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회의하고, 회의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윤리특위를 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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