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기간 만료로 '재연장' 사업 대부분…유엔, 미국 인도적 사업 제재 예외 인정

국제 원조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이 급감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된 북한의 농촌 모습. ⒸWFP
국제 원조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이 급감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된 북한의 농촌 모습. ⒸWFP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사업이 8건에 불과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차단하면서 신규 신청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27건이다.

이중 대다수는 북한의 국경 봉쇄 탓에 완료하지 못하고 면제 기간이 만료돼 다시 연장된 사업으로, 신규 제재 면제 사업은 8건에 불과하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봉쇄하기 전 해인 2019년 38건에 비교하면 불과 20% 수준이다. 봉쇄에 돌입한 2020년 25건에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VOA는 이처럼 신규 승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북한에 지원 물품을 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 단체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도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왔지만 사례별로 신청을 받아 '특별면허'를 발급해주는 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면허' 취득 절차 없이 '일반면허'에 기술된 대북지원 활동은 누구든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일반면허' 대상으로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유엔, 적십자,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북한에 결핵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을 하는 글로벌 펀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의 활동을 명시했다. 또 재난,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도 '일반면허' 대상이다.

제재 예외 대상으로 특정된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 국가로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 짐바브웨, 시리아, 수단 등의 국가들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유엔과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대북 제재 면제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올해 제재 면제를 새로 승인받은 단체는 한국의 민간기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탈리아 농업 기구 '아그리컨설팅',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민간 대북 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 '유진벨 재단' 등이다. 다만 이들 단체 역시 북한의 호응이 없어 언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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