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사회서 또 배척…채택여부 관계없이 3월 주총서 표대결
조현식 부회장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적극 활용…속내는?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좌), 조현범 사장. (사진=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좌), 조현범 사장. (사진=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가의 분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형제간 힘겨루기는 캐스팅 보트를 쥔 주요 주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의 조현식 부회장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한다는 것을 대표이사직 사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측은 해당 안건 채택을 거부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건을 두고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제간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앤컴퍼니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현식 부회장이 제안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부회장이 이달초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 교수 선임 안건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주제안을 했는데, 이 역시 조 사장 측이 배척한 것이다.

다만 조 부회장이 주총이 열리기 6주 전인 이달초 요구사항을 제출한 것이어서 안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3월 말 열릴 주총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주주제안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6주전 주주제안을 하면 이사회는 주총 안건으로 다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 사장 측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이 교수 선임 건을 두고 형제간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조 부회장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개정된 상법개정안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포함된 덕분이다. 이에 따르면 분리선출제를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을 다른 이사와 안건을 분리해 선임하고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조현범 사장(42.90%) △조현식 부회장(19.32%) △차녀 조희원 씨(10.82%) △국민연금(5.21%)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3%) 등 나머지 특수 관계인 지분은 1% 미만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주요주주인 이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면 조현범 사장, 조현식 부회장, 조희원씨,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각각 3%로 같아진다. 조희원씨가 '중립'을 내세운 상황에서 표 대결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경영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조 부회장 측도 이를 염두해 대표이사직을 걸고 분리선출제를 활용하는 주주제안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 외에 겸직하고 있는 이사회 의장직 및 부회장직,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정리여부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본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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