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계기 개정…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국무회의 심의거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제 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제 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 이래 '남북한 주민접촉'과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곤 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발적 북한인 접촉은 1주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 준비를 시작해 지난해 5월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면서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이는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통치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없이 금강산관광 중단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시킨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법적으로 보완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게 했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북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이다.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상향입법 했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셈이다.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가 포함됐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일부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해 통일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북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분히 국가보안법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일각에서는 남북접촉의 핵심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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