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재명 지사 시절 남북교류 특정 지시 없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경기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내용을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지사 재직시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018년 10월 2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트위터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지원사업 협의차 북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검찰은 “(도지사로부터) 북한과 합의를 지시 받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시자는 “이 지사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며 “다만,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 상의해오겠다’ 정도 얘기는 나눴다”고 답했다.

계속된 검찰 질문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9월 1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관심 가진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가, 검찰이 다시 ‘방북단에 포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 지사의 방중 일정이 전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자 “(관심을) 표명한 건 맞다”고 했다. 검찰이 말을 바꾼 대목을 캐묻자 이 전 부지사는 추가로 답을 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한 적 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 상견례 느낌으로 만나 자리다”라고 부인했다가, “국정원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냐”고 검사가 재차 묻자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동의한다. 당시 이슈는 국제대회 개최였다”고 앞뒤가 다른 답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북한에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2018년 11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몰랐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8년 11월 30일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스마트폰에 북한 측 인사들과 김 전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한 것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저게 어떻게 제 전화기에 있었냐”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스마트팜 지원 500만불 요청을 수락했다가 대북 제재로 어렵게 되자, 이화영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거짓말이다. 난 그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대북경제협력 사업 대가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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