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전경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실 전경.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공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전경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실 전경.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공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통일부는 지난 1월 4일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와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등의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8년여 만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진 셈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하다.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했으며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재단이 해산되더라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단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대응 주체, 재산 침해액 산정,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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