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1건 대비 급증

정부가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대북 무단 접촉 제재가 잇따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사전 대북 접촉신고의무 위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가 총 6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820만원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 서신,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제재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엄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상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1건뿐이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각각 8건(1천160만원)과 15건(1억950만원)이 부과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민간의 교류협력을 차단하려고 민간 접촉을 과도하게 차단·제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작년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접촉 사전 신고와 관련해 현재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접촉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된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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