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순자 여사 동석…항소심 '불이익' 의식한 듯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예정된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3일 광주지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공판 당일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알려왔다.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할 예정이다.

전씨가 법정 출석을 예고한 것은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두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는 검사와 전씨 측이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