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여부를 두고 주요 증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인 장모씨는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입장을 번복했다.

이달 23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장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를 세미나에서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세미나 동영상 캡처사진 속 여성은 "조씨가 90% 맞다"며 다소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다.

번복된 진술에 논란이 가중되자 재판 증언 이틀 뒤인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미나에서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조씨는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씨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로, 조씨의 또 다른 친구 박모씨 그리고 조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인물이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아버지 장 교수가 조씨를 단국대 논문1저자로 등재해주고 아들 장씨는 인턴십 확인서를 받아 '스펙 품앗이'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봤다.

장씨의 진술 번복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여부를 달리 볼 개연성이 생겼으나 실제로 재판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인 측이 장씨의 페이스북 글 등을 향후 재판에 자료로 활용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 데다가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와 관련해 조씨의 세미나 참석여부 뿐 아니라 인턴활동을 실제 했는지 여부도 주요 판단대상이기 때문이다.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활동 기간은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로, 15일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다고 가정해도 인턴활동을 실제 하지 않았다면 정 교수 재판에서 나왔던 유죄 판단이 뒤집히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씨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세미나 참석 외에 한영외고에서 조씨와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도 '스터디는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다.

그는 '세미나를 위해 스터디 한 적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게(스터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장씨의 진술 외에도 조씨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장씨 진술에 신빙성을 얼마나 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다.

장씨는 '조씨를 세미나에서 본 기억이 없다'는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한 판사는 "달라지는 장씨의 진술이 사실 혹은 판단인지 아니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인지를 밝히는 것은 재판부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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