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확정·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회생'
업무방해 유죄면 피선거권 박탈·재수감…'정치 생명 사실상 끝'

김경수 경남지사 ⒸKR DB
김경수 경남지사 ⒸKR DB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에 따라 1,2심은 두 혐의에 각각 형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업무방해 유죄 확정되면 지사직 박탈…피선거권도 제한

법률심인 상고심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든 혐의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앞서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기환송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시 김 지사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업무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향후 정치행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다.

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인데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 징역 2년이 확정된다고 가정할 때 김 지사는 2년을 복역하고 5년이 흐른 7년 뒤에 피선거권이 생긴다.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피선거권과 별개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내려놔야 한다.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시 회생 가능성↑

김 지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무죄를 확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하는 경우다.

대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등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다시 커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취지가 아니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면 원심의 형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김 지사는 형이 확정될때까지 한동안 사법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대법관이 취임하고 김상환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도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이 3부에서 2부로 이동하면서 조재연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됐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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