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공무수탁사인…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 없어"
경찰, 권익위 유권해석 근거로 박영수 수사 방침 밝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법령 유권해석이 권익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박 전 특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특검법 제22조에 공무원 의제조항이 포함된 점 △특검을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 임명한다는 점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박 전 특검은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공무원 의제조항은 공무수탁사인의 대표적 징표"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국정농단 특검법상 특검은 기존 특검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검은 직무범위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장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권익위가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이에 맞춰 경찰이 박 전 특검 수사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검이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의무를 지닌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한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지난주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 측은 13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권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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