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고지' 없어 강요미수 책임 물 수 없다"
"정보 제공 안하면 처벌?…피고인에 불리·확장적 해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데에는 강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본 것이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고 뉴스1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등 여권인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라젠 수사를 통해 가족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피해자인 취재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이 전 기자가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재원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선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를 3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해악의 고지(이 전 기자)와 실현 주체(검찰)가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취재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이 전 기자이지만,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처벌권한은 검찰에 있고 이 전 기자가 검찰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거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지씨와의 만남을 통한 강요의 경우 이 전 기자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같이 언동하거나 이 전 대표의 인식이 없었다면 이 전 대표가 현실적 공포를 느꼈다고 해도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 수사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가족 수사는 피해자에게 불안을 주는 전망이긴 하나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적인 해석"이라며 "피고인이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신의 문어적 의미에 비춰봐도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씨를 통한 강요행위에 대해선 "피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하려고 한 핵심 내용은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면 결국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돼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전 대표가 지씨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처벌 가능성' 의미로 이해했다면 지씨 등 전달자가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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