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말(末)부 수사개시 검찰총장 승인' 포함돼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부 두고, 서울남부지검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2021.6.3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2021.6.3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지청 직접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검찰청이 요구한 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은 반부패강력수사부 전환으로 반영됐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 고소사건에 한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을 감안해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다만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제일 끝부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검찰총장의 수사 개시 승인과 관련해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고, 다른 지검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부를 1개 부서(말부)로 제한하는 원안을 두고 정권 말 의도성 있는 수사 통제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그러자 형사부 말부의 총장 승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대신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 부분만 일반 형사부에도 직접수사를 열어주는 절충안으로 틀었다.

이에따라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6대 범죄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돼 공공수사·외사부가 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검 의견을 반영,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검찰 측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법무부는 6대 범죄 직접수사는 형사부 말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안에서 물러서, 일반 형사부에서도 고소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절충했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총장의 수사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측 의견을 감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나 민생범죄 부분에 대해선 직접수사 제한을 다소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민생 직결 범죄를 직접 수사해주길 국민이 바라더라도 수사에 신속 하게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인권보호 기능 강화도 특징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개편안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 시행령에 담기지는 않았다. 향후 세부적인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등의 협력체계 모델이다.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유지하면서 수사협력단을 추가해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범죄사건을 막자는 취지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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