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 표명…"법 위반 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김오수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뒤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령인 검찰 조직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한다는 지적에서다. 

대검은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민생 직결 범죄를 직접 수사해주길 국민이 바라더라도 수사에 신속 하게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제2의 도시 부산의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며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규모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해 과도한 수사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조회했으나 검찰 내 반발 기류가 거세 고심 중이다. 김오수 총장도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회동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이 이 문제를 조율 중이지만 박 장관의 의지가 강해 검찰 측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박 장관은 7일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았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의 우려를 일부 반영은 하겠지만 김 총장과 다시 만나지 않고 실무선에서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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