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불법 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28일 마치 정상적인 차액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주고, 그 돈으로 금호기업의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6700억원에 인수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받은 금호기업은 당시 일반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질 수없는 신용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계열사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상적인 금융권 금리 등과 비교했을 때 부당지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상적인 사업권 매각이 아닌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조건 유지 등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공범으로 파악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과 뇌물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이들의 행위에 개입하거나 승인하는 등 공모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을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기업은 계열사 지원 행위를 통해 169억원 상당의 부당한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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