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셔먼 의원 주도, 한국계 의원 참여…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가 골자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사진=셔먼 의원 홈페이지)
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사진=셔먼 의원 홈페이지)

 미국 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다.

미국의소리(VO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에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제적 조치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 골자다. 아울러 법안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싱가포르·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미 국무장관에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셔먼은 성명에서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론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며 "북한 여행에 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한국계 미국인이 장례식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명의 의원들은 법안을 통해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국무장관은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회기엔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발의했지만 일부 진보파 의원의 지지에 그쳐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셔먼은 발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의회 휴회 전에 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며 “정부 초기는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이 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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