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야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겠나" "특별대우 안돼" 갑론을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대북 접근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비판에 '내정간섭이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추후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바이든 정부는 첫발도 떼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인권·민주주의 등 가치를 앞세워 동맹국들을 규합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이런 가치를 적극 활용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책임감 있는 미 대통령이라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미국)의 본질을 대표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 등을 겨냥했다.

이런 잣대는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달 12일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발간에 관한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와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절충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미 조야에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 인권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 비판한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겨냥,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외무성 대변인)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은 북한의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며 성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켄 고스 미 해군연구소 적대국분석프로그램 국장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할 순 있겠지만, 결국엔 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북한 보다 훨씬 핵 강국인 옛 소련과 협상할 때도 인권을 늘 의제로 올렸다"며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 체결과 소련 내 유대인 이주 및 정치범 석방, 종교 박해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모두 핵 협상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미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유예하기 위한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이기도 하다.

미 정부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르면 미국이 대북제재를 1년 유예하기 위해선 북한이 △미국 화폐 위조 중단 △자금세탁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불법 억류 외국인 송환 △인도적 지원 분배·감독 국제 규약 준수 △정치범 수용소 생활환경 개선 등의 6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 생활환경 개선'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 이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정치범 수용소 내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을 포함한 5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국내법엔 (북한의) 명확한 인권 개선이 없으면 제재를 유예·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에선 '체면' 문화가 강하고,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극도로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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