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발표
총수일가 전횡방지 미흡, 편법적 지배력·사익편취 보완 요구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는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분야다.

민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총수일가 전횡방지,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사익편취 근절 등을 주목했다.

먼저 '총수일가 전횡방지'와 관련해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상법 입법예고안 및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단순히 유인책으로만 개정되어, 훨씬 후퇴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 없이 일반 소수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과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다중대표소송제가 입법화 된 것은 긍정적이나, 상장 회사의 경우, 지분 50%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 자회사에 한하여 모회사 주식의 0.5%를 보유한 소수주주만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다중대표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12월 상법 개정 당시, 소 제기요건완화(단독주주권), 대표소송 원고적격 유지 등의 내용은 담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더불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 없었다. 

민변은 사법부가 재벌그룹 회장들에 대하여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3·5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이탈한 법률상 가능한 최저수준의 형량을 선고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잇다고 지작했다.  

또한 기업 내 준법감시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의 설치 및 역할이 양형에 고려될 것과 같은 인상을 준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과 관련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 제한 규정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다소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범위를 신규 지주회사 혹은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받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전환·설립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 등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단으로 이미 지정된 회사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또한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관련하여, 기존 공시 제도에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 해외계열사 → 국내계열사’의 출자 구조를 보유한 경우, ‘해외계열사 → 국내계열사’ 단계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공정위 특위가 추진하였던법률이 입법화 되었다면, 국내계열사의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순환출자현황 및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민변은 '사익편취 근절'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적용의 큰 걸림돌이었던 ‘부당성’요건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익편취 규정 적용시 부당성 요건 충족 여부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