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발표
공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진전, 검찰의 탈권력화 미흡

대검찰청 건물 ⒸKR DB
대검찰청 건물 ⒸKR 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는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분야다.

민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탈권력에 바중을 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법 권고안을 발표하고(2017. 9. 18.), 뒤이어 법무부가 공수처 자체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2017. 10. 15.). 이후 국회에서의 여러 논의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9. 12. 30.). 나아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방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0. 12. 10.).

민변은 현재 공수처의 경우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검찰이 적절히 기소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공수처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신청권이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점, 공수처가 그 규모가 대단히 작은 점(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검 ‧ 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수사로부터 기소, 공판, 판결 이후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에서 유래 없는 권한을 보유해 온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서, 과거부터 검 ‧ 경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돼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검찰에는 경제 ‧ 금융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2차적 ‧ 보충적 수사권만 부여하고, 경찰에 대부분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 ‧ 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론화했다(2018. 1. 14.)

이후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검 ‧ 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2018. 2. 8.)했고 20대 국회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공수처 설치, 검 ‧ 경 수사권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으로 지정되었고(2019. 4. 30.), 국회에서의 여러 논의를 거쳐, 검 ‧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0. 1. 13.)

민변은 "여전히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이 대단히 넓다"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더욱 축소하거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형사사법과 관련한 권한의 배분과 견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권고안이 발표(2018. 8. 13.)됐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독점함으로써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지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법무행정기관인 법무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검찰의 입장에 치우쳐 정책 결정을 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사가 독점하면서 인사권 및 수사지휘권 등을 통하여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과 동질화돼 온 것이다. 

민변은 "그러나 규정상 여전히 검사가 주요직책에 보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검사의 법무부 단기 순환 근무로 인해 법무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정책부서로 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로 법무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상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모두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 진 것, 공수처가 도입된 것 등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한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했다. 다만 애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의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남겨 두었고, 이후의 개혁 과정에서 위 합의의 내용은 본질적 개혁에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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