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료 공헌 등 15조원 안팎 '사회 환원' 실행
여전히 구속상태…사면론 나오지만 다른 재판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30조원 안팎의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을 마무리지었으나 또 다른 재판 등 여전히 험로에 놓여 있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구속된 이후 3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최근엔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아직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상속 문제 일단락…이 회장 주식 배분 미확정

이 부회장은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과 협의끝에 이 회장의 유산 약 30조원 중에서 상속세 12조원을 포함해 15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상장사 지분에 매겨진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하고 이밖에 부동산 등에도 1조원대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석된다.

5년에 걸쳐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겠다는 계획 외에도 이 부회장과 총수 일가는 코로나19 포함 감염병 대응과 소아암 환아 치료 등을 위해 1조원대의 의료기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생전에 "기업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상생에 나선 이 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결정이다. 여기에 3조원대의 미술품 2만3000여점 기증까지 더하면 이 회장의 유산 30조원의 절반 가량인 약 15조원이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 상속 계획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회장 소유 주식에 대한 배분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이 부회장과 다른 가족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미처 상속 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접견이 제한되면서 유산 상속과 관련한 가족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과도 관련있다.

◇ 사면론에 여권 부정적…다른 형사재판도 발목

최근 재계와 사회 일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확산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가 구속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공급을 무기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사면 결정권을 가진 정부와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한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면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그럴 경우 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그간 고수해온 상황에서 정권 말을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이 향후에 사면 혹은 만기 출소든간에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라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으로 꼽히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올들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에는 첫 공판이 열려 이 부회장이 3개월여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회계부정 사건 특성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다가 이 부회장 외에 피고인이 10명에 달할 만큼 사건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해 "최종 판결까지 최소 3~4년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2016년말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구속 등으로 5년간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로 수년간 법원을 드나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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