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국내 근현대미술품 일부 기증 협의중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문화재청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문화재청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상당수가 기증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규모와 기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문화재와 근현대미술품 약 1만3000 점의 감정평가액은 2조5000억~3조원에 달한다.

삼성 측 의뢰로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시가 감정을 마쳤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국보급 문화재 등을 다수 포함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격이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감정 결과 실제 평가 총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컬렉션의 면면을 보면 세계 일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버금가는 규모와 수준을 자랑한다.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와 '금강전도'(국보 제217호)를 비롯해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118호), '백자 청화매죽문 항아리'(국보 제219호) 등 국보 30점과 보물 82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 이어 고미술품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이 회장은 개인으로는 국내에서 국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컬렉터였다.

이우환 화백은 최근 '현대문학'에 실은 추모글에서 "특히 한국의 고도자기 컬렉션을 향한 정열에는 상상을 초월한 에로스가 느껴진다"며 이 회장이 수집한 컬렉션이 잘 지켜지기를 빈다고 했다.

서양 근현대미술 작품 1300여 점 중에는 마크 로스코 '무제', 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 프랜시스 베이컨 '방 안에 있는 인물', 모네 '수련', 게르하르트 리히터 '두 개의 촛불' 등이 있다.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 2200여 점에는 '농악'·'나무와 두 여인'·'빨래터' 등 박수근의 작품 90여 점을 비롯해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등의 주요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부 규모는 1조~2조원 수준으로 미술계에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떤 작품을 어느 기관에 기부하느냐가 미술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중 문화재와 한국 근현대미술 일부를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미술품 등 나머지 작품은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왼쪽부터)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 III', 마크 로스코 '무제', 사이 톰블리 '무제'ⓒ리움미술관 홈페이지 캡쳐
(왼쪽부터)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 III', 마크 로스코 '무제', 사이 톰블리 '무제'ⓒ리움미술관 홈페이지 캡쳐

현재 삼성과 해당 기관 측은 구체적인 기부 작품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이날 "여러 방안을 삼성과 협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에 가입했다. 이 이사장은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상속인이 미술품을 기증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에 따라 신고 기한까지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하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이건희 컬렉션을 국민들이 향유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 기한이 다가온 만큼 곧 삼성 측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컬렉션이 흩어지지 않고 맥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삼성 측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작품 상당 부분을 기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계의 관점이다. 세무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물납제는 상속받아야 하는 미술품의 세금을 해당 작품으로 대체하자는 것과 혼용돼 있다. 현재 미술품을 상속받으려면 작품가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해당 미술품을 공익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은 재단으로 넘어가되 상속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없다. 하지만 지금 미술계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일부를 미술품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만약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되면 삼성은 미술품 처분과 상속세 부담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세무 당국은 탈세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현재 고액자산가들은 보유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평가금액을 부풀려 미술품을 상속세 납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