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실아닌 의혹제기 사과" 한동훈 "필요한 조치검토"
법조계 "유시민, 사찰 의심 근거 제시 못하면 불리"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진행 모습© 뉴스1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진행 모습© 뉴스1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 것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24일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날이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돌연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늦게나마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그런 구체적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며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4일 "어떤 집단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을 때 그 집단 내의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검찰이라고만 표현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예 한 검사장이 특정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해당 발언을 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유 이사장이 수심위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법 위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수심위 논의에 영향을 주겠다는 식의 '의도'가 들어간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혐의의 '죄질'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한만큼, 유 이사장이 수사과정에서 사찰이 있었다고 믿을만큼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 이사장 측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 이사장이 내놓는 근거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괜찮으나 근거가 희박하다면 기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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