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과반의석 민주당 가능…헌재 탄핵심판 '부정적'
“윤석열 탄핵, 좋은 전략 아니다” 여권서 나오는 자제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면서 윤 총장의 탄핵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탄핵 시도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실제 민주당이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관철될 지는 알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결정에 부정적 견해가 대체적 입장이다.

◇ 민주당 과반 넘은 국회 탄핵소추 통과 가능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등의 규정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5건으로, 대통령에 대해 2건, 대법원장에 대해 1건, 국무위원(장관)에 대해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11건이다.

그중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행해진 것은 2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다.

윤석열 총장은 탄핵 대상 공직자로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 할 수 있다.

탄핵소추 기관은 국회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로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국회 의결 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윤 총장 탄핵 놓고 與 찬반 갈려"대통령 지켜야"vs "역풍 분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장문의 글에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한다”며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을 야권 1위 대선주자로 지칭하며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당에서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터에 여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자성론도 여당 안에서 제기된다.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하기) 어렵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을 탄핵) 소추해서 국민여론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 봐야한다.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있는 공수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주장에 대한 역풍을 우려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장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보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탄핵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 상황을 살펴볼 때 탄핵추진보다는 신중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결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관건법조계 다수 "탄핵 어려울 것"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가 하는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윤 총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이라고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 주문은 '○○○을 파면한다'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해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며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26일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면서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헌법 교수는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직무행위가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 출신의 한 의원은  "냉정하게 볼 때 탄핵이 헌재를 통과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한 상황에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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