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법무 아들 의혹 관련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 발언 논란
규정·훈령에 관련 조문 있으나 긴급한 상황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톡(카카오톡) 휴가 연장'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카투사) 중 휴가 연장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 (휴가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휴가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 시켜 휴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부연했다. 

1차 병가기간 무릎 수술 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 아들의 사례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소개한 기사 댓글에는 '카톡으로 군대 휴가 연장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의문 제기가 적지 않아 그가 거론한 형태의 휴가 연장이 규정상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정 "'전화 등' 가능한 수단"…카톡도 포함?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규정인 '병영생활규정'(이하 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 제65조는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규정과 훈령의 맥락상 병사 입장에서 기간 내 귀대 불가를 통보할 경우 '가능한 수단'으로 명시된 '전화 등' 또는 '전화·전보 등'에는 카톡, 메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연락수단이) 전화, 전보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톡이나 메일 등의 어떠한 수단이든 지휘관과 병사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휘관이 처음에 카톡으로 상황을 들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 등으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까지?…심신장애 인정 범위 관건 

그렇더라도 전화, 카톡 등을 통한 휴가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썼는데 병영생활규정은 그보다는 구체적인 문구, 즉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긴급한 상황을 상정한 조문인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최종적으로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다. 

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사람들이 카톡 등을 통해 휴가 연장을 임의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규정의 취지는 본인이 복귀하고자 하나 복귀할 수 없을 때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영생활규정만 봐서는 추 장관 아들 경우와 같은 '수술 후 후속치료 필요' 상황도 긴급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모소한데,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이 '심신장애'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 훈령은 병사의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을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휴가 연장 절차의 규정상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해당 병사의 심신장애가 부대로 복귀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했느냐도 봐야 한다"며 "무릎 수술의 경우라면 걸어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